광양시 “멧돼지·고라니 등 야생동물 피해 80%까지 지원합니다”
2022년 02월 16일(수) 18:50 가가
광양시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 발생에 따라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광양시에 주소와 경작지를 두고 영농 등을 하는 농ㆍ어ㆍ임업인으로 농작물·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이 야생동물에 피해를 당한 경우와 야생동물로부터 직접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가 해당한다.
시는 피해 면적, 소득액, 작물의 생육 비율, 피해율 등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표준소득자료 단가에 따라 산정한 피해산정금액의 80%를 지원한다.
2022년 12월까지 시행되며, 피해 현장을 보존해 토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피해보상 신청을 하면 손해사정사의 조사를 통해 농작물 등 보상금은 최대 500만원, 인명피해 보상금은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된다.
시는 최근 4년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으로 2018년 29건 1200만원, 2019년 36건 1400만원, 2020년 25건 1800만원, 2021년 20건 800만원을 지급했다.
김재희 과양시 자원순환과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과 피해보상사업을 최대한 지원하고, 포획 활동 및 포획틀 임대사업으로 유해야생동물 개체 수를 줄이는 등 농·임업인의 피해를 줄이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지원대상은 광양시에 주소와 경작지를 두고 영농 등을 하는 농ㆍ어ㆍ임업인으로 농작물·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이 야생동물에 피해를 당한 경우와 야생동물로부터 직접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가 해당한다.
2022년 12월까지 시행되며, 피해 현장을 보존해 토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피해보상 신청을 하면 손해사정사의 조사를 통해 농작물 등 보상금은 최대 500만원, 인명피해 보상금은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된다.
시는 최근 4년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으로 2018년 29건 1200만원, 2019년 36건 1400만원, 2020년 25건 1800만원, 2021년 20건 800만원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