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만 8세 미만도 아동수당
2022년 02월 15일(화) 00:00 가가
보성군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기존 2014년 2월생~2015년 3월생 중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 생일이 다가와 지급이 중단된 경우,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오는 4월에 2022년 1월~3월분을 소급해 받는다.
다만 수급이력이 없거나 보호자 또는 지급계좌 등이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는 사전 신청기간에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기존 2014년 2월생~2015년 3월생 중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 생일이 다가와 지급이 중단된 경우,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오는 4월에 2022년 1월~3월분을 소급해 받는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