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영아수당 30만원 신설
2022년 02월 14일(월) 18:45 가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2배
장성군이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부 복지제도 혜택을 확대했다.
장성군은 올해 태어난 신생아 가운데 어린이집 대신 집에서 돌보는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 1명당 30만원을 지원하는 ‘영아수당’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지난해까지는 만 7세 미만이었지만 올해는 ‘만 8세 미만’으로 기준을 변경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도 기존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2배 인상했다.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도 완화했다.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 기준 180만원 이하, 부부 소득인정액 기준 28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단독가구와 부부 1인 수급 시 월 3만원~ 30만7500원, 부부 2인 동시 수급 시 월 5만원~ 49만2000원 선이다.
이 밖에 기초생계급여 대상 기준은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153만6000원 이하(중위소득 30%), 기초주거급여 선정 대상은 월 소득 235만5000원 이하(중위소득 46%)로 각각 완화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장성군은 올해 태어난 신생아 가운데 어린이집 대신 집에서 돌보는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 1명당 30만원을 지원하는 ‘영아수당’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도 기존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2배 인상했다.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도 완화했다.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 기준 180만원 이하, 부부 소득인정액 기준 28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단독가구와 부부 1인 수급 시 월 3만원~ 30만7500원, 부부 2인 동시 수급 시 월 5만원~ 49만2000원 선이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