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주암호 상수원 주민 지원사업 신청 접수
2022년 02월 10일(목) 21:40 가가
28일까지…3월 중 현금 지급
보성군이 2022년 주암호 상수원관리지역 주변 주민을 대상으로 직접지원사업비 신청을 접수한다.
직접지원사업비는 주암호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 등 불이익에 대한 보상대책 일환으로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해마다 보조금 전용카드를 통해 현금으로 지원되고 있다.
신청 자격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수변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보성군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실거주해야 한다.
대상자가 교육·질병치료·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성군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와 보성군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대상자의 토지 등을 상속받거나 전부증여 받은 경우 1회에 한해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서는 대상자가 직접 면사무소에 방문해 28일까지 신청서를 작성·접수해야하며, 군은 대상토지 재산가액별로 등급을 산정해 3월 중 지급 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해에는 1283가구에 13억4500만원의 직접지원 사업비를 지원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신청인이 직접지원사업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을 경우 500%의 제재부가금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자격대상 여부를 확인 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wool@kwangju.co.kr
직접지원사업비는 주암호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 등 불이익에 대한 보상대책 일환으로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해마다 보조금 전용카드를 통해 현금으로 지원되고 있다.
대상자가 교육·질병치료·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성군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와 보성군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대상자의 토지 등을 상속받거나 전부증여 받은 경우 1회에 한해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서는 대상자가 직접 면사무소에 방문해 28일까지 신청서를 작성·접수해야하며, 군은 대상토지 재산가액별로 등급을 산정해 3월 중 지급 할 예정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신청인이 직접지원사업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을 경우 500%의 제재부가금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자격대상 여부를 확인 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