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코로나 극복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2022년 02월 08일(화) 18:20
3개월 요금
보성군이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율은 3개월 상·하수도 요금의 50%다. 신청기간은 1차의 경우 오는 21일부터 28일까지이며 2차는 3월21일부터 28일까지다. 1차 신청자는 3~5월, 2차 신청자는 4~6월 요금을 감면받는다.

신청자격은 ▲보성군 소재 사업장 ▲지난해 매출액이 3억 원 이하 또는 이달 말 기준 신규 사업자 등이다.

감면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증빙서류를 첨부, 관할 읍·면 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는 보성군청 홈페이지 군청자료실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보성군은 지역 내 소상공인 사업장 2200곳이 이번 요금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오미크론 변이 유행에 따른 방역 강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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