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군민안전보험 범위 확대
2022년 02월 06일(일) 21:10
장성군이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한다. 만 65세 이상 주민이 노인보호구역(실버존)에서 교통사고 상해를 입으면 이달부터 피해 등급에 따라 차등 보상을 받는다.

2019년 시행한 군민안전보험은 자연·사회재난으로 피해를 본 군민에게 보상해준다. 장성에 주소를 주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돼 혜택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비는 전액 장성군이 부담한다.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사 및 후유장해,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등을 보상한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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