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2022년 01월 18일(화) 20:00
만 70세 이상…지원 조례 제정
중위소득 100% 이하, 100만원
‘노인복지’를 최우선 정책으로 삼는 순창군이 ‘노인 무릎 인공 관절 수술비’ 지원을 본격화하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순창군은 지난해 12월 전북지역 최초로 ‘무릎 인공 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인공관절 수술비는 국가사업으로 일부 저소득층만 지원되고 있어 유병률에 비해 수혜율이 저조하다.

특히 과중한 비용 부담으로 통증을 참거나 수술을 포기하는 어르신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순창군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을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만 70세 이상 군민이다. 지원 조건은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다. 가구원 수 2인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11만4816원, 지역가입자 10만3218원 이하가 해당된다.

지원 항목은 본인부담 검사비 및 수술비 등이다. 한쪽 무릎 50만원, 양쪽 무릎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반드시 수술 전에 신청서를 먼저 제출한 후 대상 여부를 결정 받아야 한다.

전북과 전남, 광주시 소재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아야 지원이 가능하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이 당면 과제로 대두됐다”며 “이번 기회에 퇴행성관절염으로 불편을 겪으면서도 경제적인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아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kwangju.co.kr

실시간 핫뉴스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