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최대 60개월까지 청년 주거비 지원
2022년 01월 11일(화) 19:20 가가
내달 7일까지 신청 접수
남원시가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세대에 대한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 및 정착을 도모하고자 ‘2022년 남원시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남원시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은 월 임대료 중 최대 16만원을 최대 60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다.
월세가 1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세 만큼만 지급하고 매년 신규 사업 신청 및 필요서류 제출을 통해 자격 적합 여부를 확인해 5년 이내에서 지원기간을 결정한다.
신청대상은 시에 거주하며 공고일 기준(2022년 1월 10일) 월세 계약 건물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9 ~ 39세 청년이며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1인 가구 350만원)이다.
주택 조건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 및 아파트이다.
단 본인 및 세대원이 주택 소유자이거나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정부 또는 지자체 청년 주거정책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내달 7일 오후 6시까지 청년이 직접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하며, 거주지 읍·면·동과 시에서 자격확인 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결과는 오는 3월 중에 개인별 문자 메세지로 알릴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남원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불안이 해소되고 생활안정 및 정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남원을 만들기 위해 청년이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귀 기울여 정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남원시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은 월 임대료 중 최대 16만원을 최대 60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시에 거주하며 공고일 기준(2022년 1월 10일) 월세 계약 건물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9 ~ 39세 청년이며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1인 가구 350만원)이다.
주택 조건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 및 아파트이다.
단 본인 및 세대원이 주택 소유자이거나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정부 또는 지자체 청년 주거정책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남원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불안이 해소되고 생활안정 및 정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남원을 만들기 위해 청년이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귀 기울여 정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