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편법 증여·허위 신고’ 부동산 불법 투기 사례 28건 적발
2022년 01월 11일(화) 12:03 가가
다운계약서 작성 등 거래신고법 위반 과태료 5800만원 부과
익산시가 편법 증여와 허위신고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투기 사례 28건을 적발해 조치에 나섰다.
익산시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부동산 거래가격 동향 분석을 통해 투기로 예상되는 물건 646건 등을 정밀 조사한 결과 28건의 불법 투기사례를 적발했다.
위반 사안별로 보면 공인중개사법 위반 17건과 편법 증여 의심 8건, 허위신고 3건 등이다.
허위신고의 경우 아파트 분양권 구매자에게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 작성이 대부분으로 파악됐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의 경우 대부분 불법 중개 행위와 허위 매물 홍보, 표시광고 위반 등이었다
편법증여는 자녀에게 증여했음에도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매매한 것처럼 거짓 신고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시는 허위 신고 3건에 대해 과태료 5800여만원을 부과하고, 편법증여 8건은 익산세무서에 통보했다.
또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적발된 17건 중 5건은 익산경찰서에 수사 의뢰하고 나머지 12건은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했다.
시는 최근 신규 아파트 분양이 늘면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올해 대규모 아파트 공급을 앞둔 시점에서 불법 투기 세력을 반드시 엄단하겠다”며 “투기 세력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익산시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부동산 거래가격 동향 분석을 통해 투기로 예상되는 물건 646건 등을 정밀 조사한 결과 28건의 불법 투기사례를 적발했다.
허위신고의 경우 아파트 분양권 구매자에게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 작성이 대부분으로 파악됐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의 경우 대부분 불법 중개 행위와 허위 매물 홍보, 표시광고 위반 등이었다
편법증여는 자녀에게 증여했음에도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매매한 것처럼 거짓 신고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또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적발된 17건 중 5건은 익산경찰서에 수사 의뢰하고 나머지 12건은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했다.
시는 최근 신규 아파트 분양이 늘면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