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지방 소멸, 두 마리 토끼 잡기-강상구 전남도 기업도시담당관
2022년 01월 10일(월) 23:10 가가
수도권 인구는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여 격차를 더욱 벌리고 있다. 2020년에는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데드 크로스 현상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전년에 비해 2만 명이 감소하여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가 전국 229개 지자체 중 39%인 89개 지자체를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고시할 만큼 지방은 빠르게 소멸해 가고 있다. 지역별로는 전남과 경북이 각각 16곳으로 가장 많았다. 강원(12), 경남(11), 전북(10)이 그 뒤를 이었고 광역시 가운데 부산(3), 대구(2), 인천(2)도 일부 구·군이 지정되어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인구 활력 계획을 세운 지자체에 대한 맞춤형 지원, 지방 소멸 위기 대응 기금 신설(연간 1조 원, 10년),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이 과연 인구 소멸에 직면해 있는 지방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다. 인구 감소에 직면한 지자체 또한 각종 지원책과 귀농귀촌 사업 등의 노력으로 일부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이 역시 ‘언발에 오줌누기’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방 소멸의 주된 원인은 무엇일까? 많은 전문가들이 그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을 지적한다. 수도권 집중으로 집값은 계속 오르고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은 결혼과 출산을 꺼려한다. 이에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고 신도시를 건설하여 주택 공급을 늘리고, SOC를 추가로 확충하여 이들 지역에 주거 편의를 높였으나 집값은 잡히지 않고 오히려 블랙홀처럼 더욱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수도권 부동산 열기를 규제와 공급의 관점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좀 더 시야를 넓혀 보자. 조급하게 현상에 너무 몰입하기보다 조금 멀리 떨어져 해결책을 찾는 여유를 갖는 것이다. 은퇴자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농어촌으로 눈을 돌릴 수 있도록 출구를 열어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에 대한 세제 차원의 대안을 제시한다면 농어촌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 두 가지 사항의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 하나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 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 세제 혜택을 공시가격 2억 원 이하(한옥 4억 원 이하)에서 4억 원으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2008년 설정된 비과세 대상 주택가액이 비현실적으로 낮고 일반 주택(2억 원)과 한옥 가액(4억 원)이 이원화되어 있어 농어촌 주택 취득을 어렵게 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기업도시(영암·해남, 충남 태안)를 특례 대상 지역에 포함하는 것이다. 영암·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는 2005년 개발 지구 지정 이후 17년여의 세월이 지났다. 하지만 그동안 지역민의 기대와 열망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제 기지개를 켜는 기업도시에 정부가 손을 내밀어 준다면, 또한 소멸 위기에 있는 농어촌으로의 이전을 위한 작은 유인이 된다면 적극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수도권의 부동산 상승 열기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도시를 떠나 농어촌으로 이전하거나 일정 기간 체류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해 농어촌주택 취득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퇴로를 열어주고 정책을 펴는 것이다.
이러한 세제 혜택을 통한 안정적인 주거 여건을 제공하여 농어촌 인구를 확대해 나간다면 농어촌에 활력이 넘치고 수도권과 지방이 공존하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집값도 잡고 지방 소멸 방지에도 기여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정책을 기대해 본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인구 활력 계획을 세운 지자체에 대한 맞춤형 지원, 지방 소멸 위기 대응 기금 신설(연간 1조 원, 10년),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이 과연 인구 소멸에 직면해 있는 지방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다. 인구 감소에 직면한 지자체 또한 각종 지원책과 귀농귀촌 사업 등의 노력으로 일부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이 역시 ‘언발에 오줌누기’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한 세제 차원의 대안을 제시한다면 농어촌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 두 가지 사항의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 하나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 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 세제 혜택을 공시가격 2억 원 이하(한옥 4억 원 이하)에서 4억 원으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2008년 설정된 비과세 대상 주택가액이 비현실적으로 낮고 일반 주택(2억 원)과 한옥 가액(4억 원)이 이원화되어 있어 농어촌 주택 취득을 어렵게 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기업도시(영암·해남, 충남 태안)를 특례 대상 지역에 포함하는 것이다. 영암·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는 2005년 개발 지구 지정 이후 17년여의 세월이 지났다. 하지만 그동안 지역민의 기대와 열망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제 기지개를 켜는 기업도시에 정부가 손을 내밀어 준다면, 또한 소멸 위기에 있는 농어촌으로의 이전을 위한 작은 유인이 된다면 적극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수도권의 부동산 상승 열기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도시를 떠나 농어촌으로 이전하거나 일정 기간 체류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해 농어촌주택 취득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퇴로를 열어주고 정책을 펴는 것이다.
이러한 세제 혜택을 통한 안정적인 주거 여건을 제공하여 농어촌 인구를 확대해 나간다면 농어촌에 활력이 넘치고 수도권과 지방이 공존하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집값도 잡고 지방 소멸 방지에도 기여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정책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