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세무 상담 도와줄 ‘마을 세무사’ 14명 위촉
2022년 01월 09일(일) 17:30

군산시청

군산시가 주민의 세금 상담을 도와줄 마을 세무사 14명을 위촉했다.

이들은 2년 동안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에게 무료로 세무 상담을 해준다.

국세 및 지방세, 청구액 300만원 미만의 지방세 불복청구에 대해 상담할 수 있다.

다만, 각종 신고서 작성 및 신고 대행은 포함되지 않으며 일정 금액 이상 재산 보유자 등은 상담에서 제외된다.

무료상담 서비스를 희망하는 주민은 전화나 팩스로 신청해 비대면으로 상담할 수 있다. 더욱 상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마을 세무사와 시간·장소를 정해 개별적으로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가능한 마을 세무사는 시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민원실 및 읍면동 사무소에 비치된 홍보물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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