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올해도 공설시장 상가사용료 50% 감면
2022년 01월 09일(일) 15:02 가가
164개 점포 혜택
정읍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설 전통시장<사진> 내 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통시장 상가 사용료를 감면한다.
정읍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통시장 내 상인 지원대책으로 신태인시장과 연지시장 등 2개 공설시장의 상가사용료를 50% 감면한다고 최근 밝혔다.
전통시장 사용료 감면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악화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이다.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감면할 계획이며, 공설시장 내 164개 점포가 혜택을 받게 된다.
시는 이번 상가사용료 감면을 통해 운영난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경영 부담과 경영 위축에 따른 상실감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소비시장이 위축되어 지역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경영이 힘든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공설시장 상가사용료를 감면하는 만큼,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의 경영난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kwangju.co.kr
정읍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통시장 내 상인 지원대책으로 신태인시장과 연지시장 등 2개 공설시장의 상가사용료를 50% 감면한다고 최근 밝혔다.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감면할 계획이며, 공설시장 내 164개 점포가 혜택을 받게 된다.
시는 이번 상가사용료 감면을 통해 운영난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경영 부담과 경영 위축에 따른 상실감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소비시장이 위축되어 지역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경영이 힘든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공설시장 상가사용료를 감면하는 만큼,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의 경영난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