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맞은 지방자치, ‘이립’(而立)의 계기로-조 상 중 정읍시의회 의장
2021년 12월 14일(화) 04:00 가가
1991년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열망으로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래 올해로 30주년을 맞았다.
논어에 서른 살이면 ‘이립’(而立)이라 하여, 스스로 뜻을 세우고 설 수 있는 나이라 했다. 이는 자신의 인생을 책임을 지기 시작한다는 뜻이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역시 서른 살을 맞이하여 이립(而立)을 증명하기라도 하듯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자치법의 주요 내용은 정책 지원 전문 인력 도입, 인사권 독립,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신설, 주민감사 청구인 수나 청구권 기준 연령 완화 등이다.
이에 따라 의장이 의정에 필요한 인력과 해당 분야 전문가를 선발할 수 있게 되었고, 주민 참여와 자치입법권이 확대되어 주민들이 행정을 감시하는데 힘을 실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현재 기관 대립형 구조로만 운영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을 주민투표로 다양하게 바꿀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핵심 사안이다. 그동안 지방의회 인사권을 각 지자체장이 도맡으면서 지자체 감시를 주 역할로 하는 지방의회의 지자체 견제·감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수없이 받아온 상황이다.
지역 주민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시킨 내용도 주목할 만하다. 주민투표를 거쳐 의회, 단체장 등 기관 형태를 지역 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했고 지자체 정책 결정·집행 과정에 주민의 참여 권리를 명시했다.
이러한 지방자치법 개정은 주민자치와 함께 지방의회의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의회가 의정 활동을 통해 제대로 집행부를 견제해야 내실을 기할 수 있고 지역민 행복으로 이어지며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한발짝 더 다가서게 될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자치 분권을 염원하는 국민의 의식과 수준이 반영된 변화의 결과물이다. 그동안 급변하는 사회환경과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확대는 오랫동안 과제로만 남아 왔었기에,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은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다.
자치 분권은 주민 대응성 향상뿐 아니라 경쟁의 촉진을 통해 창의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의 성장을 앞당길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기대 효과의 이면에는 지방 간의 불균형 심화, 중앙과 지방 간 정책 연계의 약화 등의 부작용도 배제할 수 없다.
거센 변화의 바람과 시대의 큰 물결 따라 국가의 형태가 중앙집권형에서 지방분권형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져 가고 있고, 그 역할도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이제 의회는 ‘사후 견제, 수동적 심의’라는 전통적인 의회 기능에서 벗어나고 ‘약한 의회, 강한 집행부’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의회 역량과 자치입법권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기능적 권력 분립을 통해 중앙의 권한이 지방과 지역 주민에게 이양되어 자칫 중앙에 권력이 집중되어 발생할 수 있는 부패 방지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 주민 자치회를 법적으로 보장해서 주민들의 주도권을 높이고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면서 지방의 재정 권한을 전반적으로 확대해야 된다.
지방의회의 독자적인 조직권·의사권·운영권·예산권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지방의회법도 필요하다. 이렇게 산재된 문제를 풀어 나가다 보면 머지않은 미래에 지방의회가 자주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논어에 서른 살이면 ‘이립’(而立)이라 하여, 스스로 뜻을 세우고 설 수 있는 나이라 했다. 이는 자신의 인생을 책임을 지기 시작한다는 뜻이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역시 서른 살을 맞이하여 이립(而立)을 증명하기라도 하듯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장이 의정에 필요한 인력과 해당 분야 전문가를 선발할 수 있게 되었고, 주민 참여와 자치입법권이 확대되어 주민들이 행정을 감시하는데 힘을 실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현재 기관 대립형 구조로만 운영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을 주민투표로 다양하게 바꿀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지방자치법 개정은 주민자치와 함께 지방의회의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의회가 의정 활동을 통해 제대로 집행부를 견제해야 내실을 기할 수 있고 지역민 행복으로 이어지며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한발짝 더 다가서게 될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자치 분권을 염원하는 국민의 의식과 수준이 반영된 변화의 결과물이다. 그동안 급변하는 사회환경과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확대는 오랫동안 과제로만 남아 왔었기에,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은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다.
자치 분권은 주민 대응성 향상뿐 아니라 경쟁의 촉진을 통해 창의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의 성장을 앞당길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기대 효과의 이면에는 지방 간의 불균형 심화, 중앙과 지방 간 정책 연계의 약화 등의 부작용도 배제할 수 없다.
거센 변화의 바람과 시대의 큰 물결 따라 국가의 형태가 중앙집권형에서 지방분권형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져 가고 있고, 그 역할도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이제 의회는 ‘사후 견제, 수동적 심의’라는 전통적인 의회 기능에서 벗어나고 ‘약한 의회, 강한 집행부’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의회 역량과 자치입법권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기능적 권력 분립을 통해 중앙의 권한이 지방과 지역 주민에게 이양되어 자칫 중앙에 권력이 집중되어 발생할 수 있는 부패 방지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 주민 자치회를 법적으로 보장해서 주민들의 주도권을 높이고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면서 지방의 재정 권한을 전반적으로 확대해야 된다.
지방의회의 독자적인 조직권·의사권·운영권·예산권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지방의회법도 필요하다. 이렇게 산재된 문제를 풀어 나가다 보면 머지않은 미래에 지방의회가 자주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