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전시민 안전보험 가입
2021년 11월 10일(수) 05:00 가가
단일사건 당 1000만원까지 보장
남원시가 각종 재난 및 대중교통 이용사고 등으로부터 피해 시민의 생활안정을 담보할 수 있는 전 시민 안전보험에 가입했다.
남원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남원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운영 중이라며 이 보험은 전출입에 따라 자동 가입·해지된다고 밝혔다.
보험은 재난이나 대중교통 이용사고 등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를 입은 시민에게 단일사건 당 1회 1000만원 한도의 보험금이 지급되며 개인 보험과의 중복보상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
대표적 사고 사례로는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익사사고로 인한 사망 ▲폭발, 화재, 붕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에 의한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망 및 후유장해 등 총 11개 항목이다.
남원에서는 지난해의 경우 9건의 보험금 청구건이 발생해 총 613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농기계 사고와 관련된 보험금 지급이 가장 많았고 화재사고 관련 건이 뒤를 이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재난·안전사고는 예방이 최우선이 돼야 하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 시민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시민안전보험을 가입·운영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남원시의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피해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남원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남원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운영 중이라며 이 보험은 전출입에 따라 자동 가입·해지된다고 밝혔다.
대표적 사고 사례로는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익사사고로 인한 사망 ▲폭발, 화재, 붕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에 의한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망 및 후유장해 등 총 11개 항목이다.
농기계 사고와 관련된 보험금 지급이 가장 많았고 화재사고 관련 건이 뒤를 이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