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 지정기준 60년 만에 바뀐다
2021년 11월 08일(월) 18:40 가가
지정대상도 4종으로 간소화
그동안 모호하게 인식돼 온 보물의 지정기준이 60년 만에 바뀐다.
문화재청은 포괄적·추상적으로 표현됐던 지정 기준을 바꾸고 보물 유형을 새롭게 분류한 문화재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 공포해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지난 1962년 1월 제정됐다. 당시 보물 지정 기준은 ‘역사·예술·학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상적으로 표현돼 있어 평가 요소가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시행령 발표에 따르면 ‘역사적 가치’는 시대성, 역사적 인물 및 사건 관련성, 문화사적 기여도 등에 초점을 맞췄다. ‘예술적 가치’는 인류 또는 우리나라의 미적 가치 구현, 조형성, 독창성 등을, ‘학술적 가치’는 작가 또는 유파의 대표성, 특이성, 명확성, 완전성, 연구기여도 등을 중요 평가 기준으로 정했다.
보물 지정대상도 6종에서 4종으로 간소화하고 용어 역시 일관성 있게 정리했다. 개정 전 ‘건조물’은 개정 후 건축문화재(목조·석조건축물)로 바뀐다. ‘전적·서적·문서’는 기록문화재(전적, 고문서 등)로, ‘회화·조각, 공예품, 고고자료’는 미술문화재(회화, 서예, 조각, 공예품 등)로 간소화됐다. 또한 ‘무구(武具)’는 고학문화재(과학기기 등)로 정리됐다.
이에 따라 4가지 문화재 유형 중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를 하나 이상 충족하는 문화유산을 보물로 지정하게 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문화재청은 포괄적·추상적으로 표현됐던 지정 기준을 바꾸고 보물 유형을 새롭게 분류한 문화재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 공포해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발표에 따르면 ‘역사적 가치’는 시대성, 역사적 인물 및 사건 관련성, 문화사적 기여도 등에 초점을 맞췄다. ‘예술적 가치’는 인류 또는 우리나라의 미적 가치 구현, 조형성, 독창성 등을, ‘학술적 가치’는 작가 또는 유파의 대표성, 특이성, 명확성, 완전성, 연구기여도 등을 중요 평가 기준으로 정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