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무등록·불법 개조 이륜차 특별단속
2021년 10월 31일(일) 19:40
25일까지

정읍시 공무원 등 관계자들이 이륜자동차의 안전사고 위험 예방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무등록·불법 개조 이륜자동차 특별단속 실시를 홍보하고 있다. <정읍시 제공>

정읍시가 이륜자동차의 안전사고 위험 예방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무등록·불법 개조 이륜자동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속 배달업 호황으로 이륜자동차가 급증하면서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증가하고 이륜차의 무등록 운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다.

단속은 오는 25일까지 이륜자동차 주요 통행로를 중심으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미사용 신고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가림 ▲불법튜닝(LED, 소음기 등)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와 ▲보도 통행 ▲헬멧 미착용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이다.

불법 이륜차 신고는 국민신문고(안전신문고)를 통해 위반내용이 담긴 사진과 번호판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첨부하고 날짜와 장소를 입력해 신고하면 된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이번 집중단속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이륜차 운행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의 바람직한 운행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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