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2021년 10월 27일(수) 05:30
전남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전남도가 겨울철 미세먼지를 감소시켜 깨끗한 대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12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한다.

12월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인 ▲당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50㎍/㎥ 이상 ▲다음날 평균 농도 50㎍/㎥ 이상 예측 등 상황이 발생하면, 저공해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운행제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다. 위반차량은 3회 경고 후 4회부터 과태료 10만 원(1일 1회)을 부과할 방침이다.

단속은 시·군 주요 도로변 86개 지점 102개 운행제한 단속카메라로 이뤄진다. 다만 긴급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차량,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차량,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한다.

주말 및 공휴일에는 운행제한을 하지 않는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여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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