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부동산 관련 부서 공직자 신규 취득 제한
2021년 10월 25일(월) 00:30 가가
군산시가 최근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고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고자 제한방안 지침을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총 7명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장을 전수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부동산 관련 부서의 신규취득 금지 대상 토지 등을 규정하고, 신규취득 제한을 위반한 취득 시 소명자료 제출과 자진매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공직자윤리법 적용으로 시는 22개 부서 337명이 대상자로 선정됐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부동산 투기의혹 없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침 제정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시는 총 7명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장을 전수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부동산 관련 부서의 신규취득 금지 대상 토지 등을 규정하고, 신규취득 제한을 위반한 취득 시 소명자료 제출과 자진매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공직자윤리법 적용으로 시는 22개 부서 337명이 대상자로 선정됐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