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농민공익수당 7일 지급
2021년 09월 05일(일) 15:55 가가
순창군이 농업 및 농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 보전은 물론 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농민 공익 수당을 추석 전인 7일 지급한다.
순창군은 농민 공익 수당을 신청한 농가 가운데 자격요건 등 검증을 거쳐 6천5명을 최종 대상자로 확정했다.
공익 수당 지원 대상은 2년 이상(2018년 12월 31일부터 지속) 전북도 내 주소를 두고 농업 경영체를 가지고 있으며 도내에 있는 농지에서 1000㎡ 이상 경작하는 농가가 해당된다.
군은 지난해 순창사랑상품권으로 공익 수당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공익 수당 선불카드(30만 원 2장)로 지급한다. 이는 카드로 지급하면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과 비교해 비용이 절감되며 보관이나 사용도 쉽기 때문이다.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농가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선불카드를 받으면 된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kwangju.co.kr
순창군은 농민 공익 수당을 신청한 농가 가운데 자격요건 등 검증을 거쳐 6천5명을 최종 대상자로 확정했다.
군은 지난해 순창사랑상품권으로 공익 수당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공익 수당 선불카드(30만 원 2장)로 지급한다. 이는 카드로 지급하면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과 비교해 비용이 절감되며 보관이나 사용도 쉽기 때문이다.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농가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선불카드를 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