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4억5천만원 들여 전기차 구매 지원
2021년 08월 30일(월) 02:00
고창군이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비는 국비와 도비를 합해 4억5000만원이며 전기자동차 23대 구매를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3개월 이상 연속해 고창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이나 고창 소재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신청 희망자는 전기자동차 영업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신청 대수가 많을 경우 추첨을 통해 수혜 대상자가 결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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