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도미노 규제…저축은행 대출도 ‘연봉 이내’ 제한
2021년 08월 25일(수) 17:05
광주 2분기 신규 대출 290억원…전년비 142%↑
농·축협도 27일부터 신규 대출 제한
저축은행에 대한 가계대출 규제도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23일부터 회원사에 전화 연락을 통해 “가계대출 한도를 연봉 이내로 제한하라”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은행권이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축소하기로 한 만큼 풍선효과를 막으려면 저축은행도 이 수준으로 조절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고 저축은행중앙회에 이런 내용을 당부했다.

저축은행들은 올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연 20%) 결정이 지난해부터 예고되자 연 16∼18%대 중금리대출 시장을 선점하고자 적극적인 대출 영업을 해왔다.

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와 중·저신용자의 대출 수요가 늘면서 올해 저축은행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광주지역 상호저축은행 신규 가계대출액은 29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120억원)보다 141.7%(170억원) 급증했다. 2분기 기준 광주 저축은행 신규 가계대출은 2019년 89억, 2020년 120억, 2021년 290억원으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전남지역도 지난해 2분기 신규 대출이 전분기보다 55억이나 감소한 데 반해, 올 2분기 신규 대출은 2억원으로 28.5배 가량 급증했다.

한편 오는 27일부터 전국 농·축협은 비·준조합원에 대한 신규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한다. NH농협은행은 오는 11월까지 신규 가계 전세대출, 비대면 담보대출, 집단대출을 전면 중단한다.

/백희준 기자 bhj@·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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