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내장산 무단출입·임산물 채취 단속
2021년 08월 22일(일) 21:50 가가
정읍 내장산국립공원이 공원내 비법정탐방로 무단출입과 임산물 채취 등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공원사무소는 무더위가 수그러들고 날씨가 시원해지면서 탐방객 급증으로 불법·무질서 행위 증가가 예상된다며 오는 9월말까지 공원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은 비법정탐방로(샛길) 출입과 버섯 및 야생식물 등 임산물 채취, 반려견 동반입장·산행 등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내장산을 찾는 탐방객들은 공원 홈페이지나 공원사무소 문의를 통해 단속 내용과 불법 또는 금지행위를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좋다.
최관수 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은 야외활동이 이뤄지는 공간이나 탐방객이 집중되는 지역이므로 공원방문시 사회적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kwangju.co.kr
공원사무소는 무더위가 수그러들고 날씨가 시원해지면서 탐방객 급증으로 불법·무질서 행위 증가가 예상된다며 오는 9월말까지 공원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에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내장산을 찾는 탐방객들은 공원 홈페이지나 공원사무소 문의를 통해 단속 내용과 불법 또는 금지행위를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좋다.
최관수 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은 야외활동이 이뤄지는 공간이나 탐방객이 집중되는 지역이므로 공원방문시 사회적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