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시내·전세버스 운전자 소득안정자금
2021년 08월 22일(일) 21:10 가가
군산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내버스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들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정부 2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이 사업은 버스 운수종사자 1인당 8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시내버스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노선버스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이고, 전세버스도 법인에 소속된 운수종사자다. 모두 2021년 6월13일 이전에 입사해 2022년 8월13일 현재(사업공고일)까지 근무자다.
신청은 시내버스의 경우 소속 법인은 23일부터 27일까지, 기사가 신청하는 경우 23일부터 9월3일까지다. 전세버스는 23일부터 9월2일까지 군산시 교통행정과로 하면 된다.
서정원 군산시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소득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종사자들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정부 2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이 사업은 버스 운수종사자 1인당 8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시내버스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노선버스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이고, 전세버스도 법인에 소속된 운수종사자다. 모두 2021년 6월13일 이전에 입사해 2022년 8월13일 현재(사업공고일)까지 근무자다.
서정원 군산시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소득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종사자들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