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회장 석방’ ‘용도 변경’ 이중 특혜 아닌가
2021년 08월 20일(금) 01:00 가가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지역사회에서 다시 뉴스의 중심인물로 등장하고 있다. 이 회장은 그동안 부정적인 일로 뉴스에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좋지 않은 일로 화제의 인물이 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이번 광복절 가석방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회장은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받고 수감 생활을 해 오다 지난 13일 광복절 가석방 명단에 포함돼 출소했다. 그가 저지른 범죄 혐의를 감안하면 납득하기 힘든 대목이다. 이 회장은 서민 임대아파트인 부영주택 분양 전환 과정에서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됐다. 재판부가 인정한 횡령·배임 액수만 523억 원에 달할 정도로 죄질이 나쁜데도 가석방으로 출소해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법무부가 이 회장의 가석방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 대해 반발하면서 ‘특혜 가석방’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나주시가 빛가람혁신도시 부영골프장 토지 용도변경을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다고 한다. 이 회장이 출소하자마자 부영골프장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를 짓기 위해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부영그룹이 혁신도시 골프장 부지에 5300세대가 넘는 아파트를 지을 경우 얻게 되는 이익은 5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골프장 일부를 한전공대 부지로 제공한다고는 하지만 자연녹지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얻은 이익이 너무 크다. 부영은 특히 혁신도시에 부족한 학교 신설부지 제공 등 공공 기여 확대 요구도 무시한 채 오직 자신들의 이익 극대화에만 몰두하고 있다.
‘가석방’에 ‘용도 변경’까지 누가 보더라도 부영에 대한 이중 특혜 아닌가. 그런 만큼 부영 측은 이익 추구에만 나설 게 아니라 지역사회의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나주시도 마냥 사업자에 끌려다녀서는 안 될 것이다.
우선 이번 광복절 가석방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회장은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받고 수감 생활을 해 오다 지난 13일 광복절 가석방 명단에 포함돼 출소했다. 그가 저지른 범죄 혐의를 감안하면 납득하기 힘든 대목이다. 이 회장은 서민 임대아파트인 부영주택 분양 전환 과정에서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됐다. 재판부가 인정한 횡령·배임 액수만 523억 원에 달할 정도로 죄질이 나쁜데도 가석방으로 출소해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