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국세청과 함께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2021년 08월 19일(목) 19:10
익산시는 부동산 불법 투기 심리를 억제하기 위해 국세청, 경찰 등과 함께 연말까지 ‘부동산 시장 불법 교란 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불법 증여 의심 거래, 양도세 탈루 목적의 아파트 분양권 거래 가격 축소 신고, 분양권 불법 전매, 무자격자 부동산 중개 행위 등이다.

익산시는 최근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인 마동 힐스테이트 분양 일정에 맞춰 부동산 중개업소와 분양사무소 주변 현장을 조사해 초장에 투기 심기를 억제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실제 금액보다 낮은 가격에 계약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 등을 적발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 건을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되면 즉시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동시에 행정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대규모 아파트 공급을 앞둔 시점에 부동산 투기 세력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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