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질주 오토바이 굉음 단속 기준치 낮춰야
2021년 08월 13일(금) 01:00 가가
오토바이 굉음으로 밤잠을 설치는 시민들의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오토바이 배달 수요가 늘면서 굉음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다.
특히 광주시 민원 게시판에는 밤늦게까지 아파트 단지를 누비는 배달 오토바이 소음이 상상을 초월한다며 괴로움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단속 요구가 자주 올라온다. 올들어 7월까지 광주시 5개 구청에 접수된 오토바이 소음 관련 민원도 모두 18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세 배 넘게 급증했다.
민원 급증에 따라 광주경찰청과 광주 서구청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오토바이 굉음 단속이 쉽지 않다는 현실만 확인하고 있을 뿐이다. 며칠 전 합동 단속반이 1시간 30분 가량 오토바이 54대를 적발하긴 했지만 이중 굉음으로 적발된 것은 한 건에 불과했다.
이는 굉음을 내는 오토바이를 적발해 소음을 측정하더라도 대부분 아슬아슬하게 기준치를 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소음 측정 기준치가 너무 낮은 것이다. 현행 이륜차 소음 허용 기준치는 105㏈(데시벨)로 웬만한 굉음 오토바이도 단속을 할 수가 없다. 기차가 철로를 달릴 때 선로 옆에 있는 사람이 듣는 수준의 소음이 100㏈인 것을 감안하면 단속 기준치인 105㏈이 얼마나 현실성 없는 기준치인지 알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문화가 정착되고 있어 배달 오토바이 수요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코로나 블루’에 지친 시민들이 오토바이 소음으로 밤잠까지 설쳐서야 되겠는가. 가능하면 빨리 현실성 없는 이륜차 소음 단속 기준치를 낮추는 것만이 오토바이 소음을 줄이는 근본 대책이 될 것이다. 이원화 돼 있는 단속 기관을 일원화 하는 것도 시급하다. 소음측정기도 없는 경찰이 단속을 하고 과태료 부과는 구청이 하는 현실을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
특히 광주시 민원 게시판에는 밤늦게까지 아파트 단지를 누비는 배달 오토바이 소음이 상상을 초월한다며 괴로움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단속 요구가 자주 올라온다. 올들어 7월까지 광주시 5개 구청에 접수된 오토바이 소음 관련 민원도 모두 18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세 배 넘게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