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집합금지 ‘6주’ 넘으면 최대 2000만원 받는다
2021년 08월 12일(목) 18:35
중기부, 17일부터 ‘희망회복자금’ 지급
연 매출·방역기간 등 32개 유형 구분
영업제한 업종은 ‘13주’ 기준
오는 17일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지원이 이뤄진다. 6주 이상 영업을 못 한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연 매출에 따라 400만~2000만원을 받게 되며, 6주 미만이면 300만~1400만원이 지급된다. 매출 감소 인정 기준이 이전 재난지원금 지급 때보다 늘어났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반발하는 간이과세자의 매출 파악 방식도 개선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 178만명에게 4조2000억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하기 위해 이런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희망회복자금은 지난해 8월16일부터 올해 7월6일 사이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은 올해 6월 30일 이전이어야 하고 7월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금액은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상한선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500만원)의 4배다.

희망회복자금은 방역조치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과 방역조치 기간(장기·단기), 연 매출 규모(4억원·2억원·8000만원) 등에 따라 32개 유형으로 구분돼 금액이 달라진다. 연 매출은 2019년 또는 지난해 매출액 중 큰 금액이 적용되고 경영위기업종은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 감소율을 본다.

중기부는 방역조치 기간을 구분하는 기준을 이번에 새롭게 정했는데 집합금지 업종은 6주를 기준으로 장기·단기로 나누고 영업제한 업종은 13주를 기준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연 매출 4억원 이상의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6주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 2000만원을 받는다. 연 매출 4억원 이상 영업제한 업종은 13주 이상 영업 제한을 받아야 900만원을 받는다.

40만~400만원의 희망회복자금을 받는 경영위기업종은 277개 업종으로 정해졌다. 버팀목자금 플러스(112개) 때보다 165개 늘었다

추가된 업종은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이다.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은 여행사, 영화관 운영업 등 5개 업종이고 40% 이상~60% 미만은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등 23개 업종이다. 또 20% 이상~40% 미만은 전세버스 운송업, 이용업 등 84개 업종, 10% 이상~20% 미만은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등 165개 업종이다.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때 매출 감소 인정 기준이 적다는 비판이 있었던 것과 관련, 이번에는 2019년 이후 반기별 비교를 통해 1개라도 감소하면 매출 감소로 인정한다.

또 간이과세자는 반기 신고 매출액이 없어 신청하기 어려웠던 부분은 국세청 과세 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매출을 비교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연 단위 전체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도 신고매출액의 연간 환산액이나 국세청 월별 과세 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판단할 예정한다.

희망회복자금은 오는 17일부터 지급되며, 당일 오전 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고 같은 시간 접수가 시작된다. 첫 이틀 간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신청할 수 있으며,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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