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귀농인 융자금 지원
2021년 08월 08일(일) 20:50 가가
농업창업·주택신축 자금 등
연 2% 금리, 10년 균등상환
연 2% 금리, 10년 균등상환
순창군이 농업창업자금과 주택신축자금이 필요한 귀농인에게 저리의 융자금 지원에 나선다.
순창군은 오는 20일까지 농업창업금과 주택신축자금을 연 2% 금리,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융자받을 귀농인을 모집한다.
대상자는 만 65세이하 귀농인이며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5년 이내인 전업농으로 비직장인이어야 한다. 또 농업외의 분야에 사업자등록증이 없고 농업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외에 ▲귀농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6개월 이상 영농에 종사 ▲농업계 학교 출신자 ▲과거나 현재 후계농업인 선정 등 4가지 조건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다.
농업창업자금은 최대 3억원이며 농지나 축사를 구입하거나 하우스나 유통·제조시설 마련, 기존 시설 개보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주택자금은 전용면적 150㎡이내 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 노후주택을 증·개축하는 경우에 75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융자금을 희망하는 귀농인은 농축산과 귀농귀촌계로 신청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내년부터 도시가스 공급
순창군은 오는 20일까지 농업창업금과 주택신축자금을 연 2% 금리,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융자받을 귀농인을 모집한다.
이외에 ▲귀농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6개월 이상 영농에 종사 ▲농업계 학교 출신자 ▲과거나 현재 후계농업인 선정 등 4가지 조건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다.
농업창업자금은 최대 3억원이며 농지나 축사를 구입하거나 하우스나 유통·제조시설 마련, 기존 시설 개보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주택자금은 전용면적 150㎡이내 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 노후주택을 증·개축하는 경우에 75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내년부터 도시가스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