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층 주택자금 대출이자 광양시가 책임집니다
2021년 07월 19일(월) 21:40
5년간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
지원대상 신혼부부 등으로 확대

광양시청

젊은 도시 광양시의 청년층과 신혼부부·다자녀 가정 등에 대한 파격적인 주거 안정 인구정책이 눈길을 끌고 있다.

올해 연말까지 광영·의암지구, 와우지구 등 7개 도시개발사업 단지에 4000여가구의 공동주택 입주가 예정인 가운데 광양시가 젊은 층과 신혼부부·다자녀 가정 등에 최대 1500만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등 획기적인 광양형 주거 안정 인구정책을 추진한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청년들의 주거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 규모를 더 강화할 방침이다.

분야별 사업으로는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혼부부·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한다.

광양시 대표 주거복지 시책인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독신 근로자, 신혼부부 등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생활 안정을 유지하고 청년들의 사회 적응 정착 지원을 위해 2018년 기초 지자체 최초로 시행했다.

이자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될 경우 구입자금으로 최장 5년간 최대 1500만 원, 전세자금 이자 지원으로는 최장 4년간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020년까지 총 621명의 청년이 이자 지원 혜택을 받았으며 이중 지역 외 전입가구는 106가구 166명으로 집계돼 청년 인구 장기 정착 유도뿐만 아니라 인구 유입에도 효과를 보인다.

더 많은 청년층 인구 유입과 혜택 제공을 위해 향후 신혼부부, 대상 주택 가격 등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다자녀 가정 등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신혼부부·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주택 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 최대 180만 원까지 최장 3년간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까지 총 116가구에 약 1억7000만원을 지원해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했다.

다자녀 가정 기준도 기존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에서 자녀 2명 이상으로 완화한다. 신혼부부·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규 대상자 모집은 9월께 추진될 예정이다.

젊은 층의 경제적 자립 기반 구축과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도 추진 중이다.

주거비 지원사업은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일정 소득 이하의 만 18~39세 광양시 거주 청년노동자 또는 사업자에게 주거비를 최장 12개월간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난해 58명의 지원자에게 총 540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45명이 신규 대상자로 선정됐다.

조선미 광양시 전략정책실장은 “광양에서 거주하는 젊은 층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인구·청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시는 공동주택 신축에 발맞춰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체감형 복지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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