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농지 소유·이용 실태 전수조사해야
2021년 07월 14일(수) 01:00 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의 절반 이상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 지역 일부 단체장이 소유한 농지의 규모는 1만 평에 가까운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의원들도 대부분 농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엊그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 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238명 중 122명(51.2%)이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52.2ha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특히 김준성 영광군수는 3.3㏊(9851평)를 보유해 전국 단체장 중 가장 많았고, 이상익 함평군수는 2.8㏊(8512평)로 두 번째였다.
전남도의회 의원들의 경우 62.5%(56명 중 35명)가 농지를 갖고 있었다. 다만 이들이 실제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광주·전남농민단체협의회는 그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재인 농지는 농업 생산에 이용해야지 투기와 자산 증식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공직자의 농지 소유 및 이용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현행 헌법은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하위 규범인 농지법은 주말 체험 농지 등 16개 예외 규정을 통해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있다. 농지가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일부 공직자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비농업인의 소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농지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경실련의 조사 결과는 2019년 기준 전체 농가의 48%에 해당하는 48만여 가구가 경지가 없거나 0.5㏊ 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공직자들이 얼마나 과도한 농지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 준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공직자들의 농지 소유 및 이용 과정에 불법이나 투기는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엊그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 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238명 중 122명(51.2%)이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52.2ha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특히 김준성 영광군수는 3.3㏊(9851평)를 보유해 전국 단체장 중 가장 많았고, 이상익 함평군수는 2.8㏊(8512평)로 두 번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