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2021년 07월 08일(목) 01:00 가가
광주시와 시민들이 광주의료원 설립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촉구하는 범서명운동에 나섰다. 양질의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의료원 설립은 막대한 사업비 투입이 요구된다. 하지만 많은 사업비에 비해 수익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그동안 정부의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올바른 광주의료원설립 시민운동본부’는 최근 시청에서 열린 ‘광주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 행사에서 정부에 광주의료원 설립 사업의 예타 면제를 요청했다. 앞서 광주시는 350병상 규모의 광주의료원 설립 부지를 상무지구 도심융합특구 내로 최종 결정했다.
부지까지 결정된 광주의료원의 공공성에도 불구하고 역시 문제는 예타 통과가 그리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비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사전에 예타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연히 광주의료원도 예타를 받아야 하는데 지방의료원 사업의 경우 1999년 예타 제도 시행 이후 통과한 전례가 없어 난관이 예상된다.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료원은 일부 취약 계층의 의료시설을 넘어 시민 건강의 최후 보루로 떠오르고 있다. 치료법이 없는 감염병 환자의 치료와 격리는 민간시설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공의료원 설립에 따른 ‘예타 문제’로 2~3년의 시간을 소요한다면 시민의 건강권 확보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광주의료원 설립 취지를 깊이 인식해 경제성을 이유로 발목을 잡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아울러 공공의료원 예타 면제는 국토균형발전 면에서도 중요한 만큼 전향적인 검토를 바란다. 광주시 역시 공공의료원 설립의 당위성을 알리는 한편 시민단체와 함께 예타 면제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할 것이다.
부지까지 결정된 광주의료원의 공공성에도 불구하고 역시 문제는 예타 통과가 그리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비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사전에 예타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연히 광주의료원도 예타를 받아야 하는데 지방의료원 사업의 경우 1999년 예타 제도 시행 이후 통과한 전례가 없어 난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