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점심 휴무제’ 시민 불편 최소화해야
2021년 07월 05일(월) 01:00 가가
광주 5개 구청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1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강행하고 있다. 두 달 간의 계도 기간을 거치고 무인 민원발급기를 확대 설치했다지만, 시민들은 크게 불편을 겪고 있다.
광주 5개 자치구가 점심시간 휴무제를 강행함에 따라 구청 민원실 공무원들은 시행 첫날 점심시간이 되자 사무실 불을 끄고 일제히 자리를 비웠다. 물론 각 자치단체는 152대의 무인 민원발급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공공일자리 참여자를 한시적으로 배치했지만 휴무제 시행 사실을 미처 모르고 찾았던 민원인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북구의 경우 이날 오후 1시까지 열 명이 넘는 민원인들이 찾았는데, 특히 고령자들은 낯선 무인발급기 앞에서 난감해 하다 공공일자리 요원의 도움으로 간신히 민원서류를 떼어 돌아갔다. 특히 무인 발급기로 처리되지 않는 서류가 필요한 시민들은 공무원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기도 했다. 현재 인감증명이나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세무 관련 증명서는 무인 발급기로 뗄 수 없다.
공무원노조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고 규정된 만큼 적절한 휴식 시간을 보장해 공무원의 업무 효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휴무제를 밀어붙여 왔다. 하지만 모든 자치구가 점심시간 민원 업무 중단을 결정한 곳은 전국 광역시 가운데 광주가 처음이다.
다만 자치구와는 달리 광주시는 점심시간에 민원을 해결하려는 직장인과 무인발급기 이용이 서툰 고령층 등을 위해 점심시간 휴무제에 동참하지 않기로 했다. 공무원들의 권리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것은 시민 편의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와의 조화 속에 이뤄져야 한다. 점심시간에 최소한 한 명의 공무원이라도 교대로 배치하고 그만큼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이 절실하다.
광주 5개 자치구가 점심시간 휴무제를 강행함에 따라 구청 민원실 공무원들은 시행 첫날 점심시간이 되자 사무실 불을 끄고 일제히 자리를 비웠다. 물론 각 자치단체는 152대의 무인 민원발급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공공일자리 참여자를 한시적으로 배치했지만 휴무제 시행 사실을 미처 모르고 찾았던 민원인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