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피해자 명예 회복의 길 열렸다
2021년 06월 30일(수) 01:00
현대사의 아픈 상처인 여순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건 발생 후 무려 73년 만에 희생자 명예 회복과 유가족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전남지사 소속으로 ‘실무위원회’를 각각 설치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최초 구성 후 2년간 진상규명 조사권, 조사 대상자·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및 출석요구권을 갖는다. 특별법은 또한 국가가 희생자에게 의료·생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여순사건 희생자를 추모하는 위령묘역과 위령탑, 여수·순천 10·19 사건 사료관, 위령공원 등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 중이던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정부 진압군과 맞서는 과정에서 민간인 등 1만여 명이 집단 희생된 사건이다. 여순사건의 직간접적 원인이 되었던 제주 4·3사건은 이미 지난 2000년 특별법이 제정돼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이뤄졌지만, 여순사건은 제16대 국회부터 제20대 국회까지 수차례 특별법이 발의되었으나 야당의 반대 등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다행히 여야 합의로 이뤄진 이번 법안 통과에는 대표 발의에 나선 소병철 의원을 비롯한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들과 여수·순천시 및 유족회 등의 노력이 큰 몫을 했다. 하지만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여순사건 희생자 유가족과 피해 생존자들은 지금 대부분 고령이다. 따라서 진상규명은 물론 그에 따른 명예회복과 국가 지원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서둘러 고통 속에 살아온 그들의 한을 하루빨리 풀어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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