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 재개발 특혜 분양 의혹 끝까지 파헤쳐야
2021년 06월 29일(화) 07:00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재개발사업 과정의 특혜 분양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비 충당이나 조합원 지분 누락·착오 등에 따른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해 여분으로 남겨 놓는 보류지(保留地)가 규정보다 네 배 이상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광주시 동구에 따르면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대상지 내 보류지는 지난 2018년 7월 처음 고시될 때 88개였으며 이후 법원 소송 과정에서는 92개까지 늘어나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와 학동4구역 재개발조합 정관에는 ‘분양하는 공동주택 총 건립 세대수의 1% 이내’를 보류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를 초과할 경우 구청장 인가를 받도록 했다. 규정대로라면 학동 4구역의 보류지는 전체 2282세대의 1%인 22세대 이내여야 한다. 한데 조합 측은 당초 이보다 네 배나 많은 세대를 동구에 신고했다. 동구는 이처럼 과도하게 많은 보류지를 승인해 주면서도 조합 측 판단 근거조차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해 분양권을 늘리는 ‘지분 쪼개기’를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학동4구역 재개발조합 조합장의 친인척들이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 변경된 건물을 매입해 분양권을 확보하려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상당수 조합 관계자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분양권을 확보했다는 의혹이 무성한 상황이다.

따라서 경찰은 지분 쪼개기로 확보된 분양권이나 보류지 소유권의 흐름을 면밀히 살펴 늘어난 분양권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그 과정에서 특혜나 로비는 없었는지 명확히 가려내야 한다. 특히 분양권을 둘러싸고 지역 정·관계 유력 인사들의 이름까지 오르내리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의혹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