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산림 내 취사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한다
2021년 06월 28일(월) 21:40
휴가철 7~8월 두 달간
광양시가 여름 휴가철 산림 내 계곡·하천을 이용하는 휴양객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7월1일부터 2개월간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산림 내 불법 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 산지훼손 의심지 등이 단속 대상이다.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백운산을 중심으로 계도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선(先)계도 후(後)단속’ 원칙에 따라 안내문을 게시하고, 계도 후 적발되는 불법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백형근 광양시 산림소득과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활동과 단속을 펼쳐 산림보호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과 건전한 산림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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