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도시’ 질서의식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2021년 06월 25일(금) 01:00 가가
광주 시민의 준법·질서 의식이 매우 미약하다는 사실이 통계로도 드러났다.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정차위반 등 광주 지역 질서 위반자에게 부과한 과태료는 총 1074억 1467만 7000원이었다. 이는 광주 시민 1인당 평균 7만 4000원꼴인데 전국 평균인 4만 8000원의 1.54배 수준이다.
이 같은 사실은 송언석(무소속, 경북 김천) 국회의원이 엊그제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통계연감을 분석해 공개한 자료에서 밝혀졌다. 같은 기간 전남 도민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656억 1115만 6000원으로 1인당 3만 5000원이었다.
광주 지역에 부과된 과태료 부과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정차 위반이 609억 1263만 9000원으로 전체 과태료 부과액의 56%를 차지했으며, 등록된 자동차 1대당 9만100원 꼴이었다. 자동차 한 대 당 과태료는 광주가 서울(10만 200원)에 이어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두 번째로 많았다. 전남에서는 230억 3367만 8000원의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자동차 1대당 2만 1800원 수준이었는데, 대당 부과액이 시도 중 가장 낮았다.
민주 성지 혹은 선진 도시를 자부하는 광주의 시민의식이 이 정도라는 사실은 부끄럽고 실망스러운 일이다. 시민의 공공의식 수준을 보여 주는 척도는 질서의식이기 때문이다. 정해진 룰과 규칙을 지키는 것은 나와 타인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초적인 의무다.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안전과 안녕을 기약하는 일이기도 하다.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당국의 단속과 계도가 뒤따라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를 지키고 유지하기 위한 시민정신이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광주 지역에 부과된 과태료 부과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정차 위반이 609억 1263만 9000원으로 전체 과태료 부과액의 56%를 차지했으며, 등록된 자동차 1대당 9만100원 꼴이었다. 자동차 한 대 당 과태료는 광주가 서울(10만 200원)에 이어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두 번째로 많았다. 전남에서는 230억 3367만 8000원의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자동차 1대당 2만 1800원 수준이었는데, 대당 부과액이 시도 중 가장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