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안전 위한 입법 보완 서둘러야
2021년 06월 21일(월) 01:00 가가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는 불법 하도급과 부실한 건물 해체 및 감리 등 건설 공사 현장의 고질적인 병폐와 안전 불감증이 빚은 사고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고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단 정치권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엊그제 당정 협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 시민 재해’ 범위에 건설 현장을 추가하기로 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김영배 의원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에는 건축물 해체 공사를 포함한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와 유해 위험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한 명 이상의 일반 시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 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에는 건축물 해체 공사로 인한 재해는 포함되지 않아 기업 경영 책임자 등에게 관리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을 감안, 이를 보완한 것이다.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도 건축물 해체 공사 시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나 지자체가 위탁한 건축물 관리 점검기관의 철거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축물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철거 현장 주변을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량 등의 사고 위험이 우려되면, 허가권자의 일시적 통행 제한이나 우회로 확보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건설 현장에서 대형 재해가 반복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이 같은 문제들을 포함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법안을 꼼꼼히 재정비해야 한다. 특히 이번 사고에서 드러난 건설업계의 다단계 하청 관행 등을 뿌리 뽑으려면 원청 기업의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 여야는 긴밀히 협력해 해당 법안들이 조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영배 의원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에는 건축물 해체 공사를 포함한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와 유해 위험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한 명 이상의 일반 시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 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도 건축물 해체 공사 시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나 지자체가 위탁한 건축물 관리 점검기관의 철거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축물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철거 현장 주변을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량 등의 사고 위험이 우려되면, 허가권자의 일시적 통행 제한이나 우회로 확보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