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항쟁 참여 고교생 ‘명예 회복’ 서둘러야
2021년 06월 16일(수) 11:10 가가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당시 고등학생이 지금까지도 ‘계엄법 위반’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월항쟁의 진실을 알리려다 학교에서 제적되고 징역까지 살았지만 법의 허점 때문에 재심을 받을 수 없어 여태껏 명예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에 이강희(59) 씨의 계엄법 위반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상 ‘재심 대상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심 청구서에 따르면 지난 1980년 7월 12일 전주에 있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이 씨는 “(신군부가) 12월 12일 자기의 상관 정승화를 없애고 정권을 잡기 위해 서부전선에서 병력과 탱크를 빼돌려 우리의 안보를 크게 위협했다”는 내용의 유인물 1000매를 등사해 배포하는 등 5월항쟁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다 붙잡혔다. 재판에 회부된 이 씨는 그해 11월 전교사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장기 8월·단기 6월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소년부로 송치했고, 소년부에서 처분 결정을 내림에 따라 체포 이후 10개월을 교도소에 갇혀 있었다는 게 이 씨의 주장이다.
문제는 현행법상 성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결정 또는 처분’을 받은 소년수(少年囚)는 재심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5·18 특별법상 재심 자격을 보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돼 체포·구금되거나 사망한 고등학생은 모두 257명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소년수로 분류돼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꽃다운 나이에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다 교도소에 갇혀야 했던 소년들이 법의 허점 때문에 여태껏 명예조차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며 정의에도 반하는 일이다. 때마침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특별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라고 하는데, 하루빨리 이 씨 등이 재심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