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방역’ 성공 여부 시민 협조에 달려 있다
2021년 06월 08일(화) 01:00
식당·카페·유흥시설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어제부터 해제됐다. 6월 들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이 진정세를 보이면서 광주시가 영업시간 제한을 푼 것이다. 다만 자율·책임 방역 의무는 강화된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는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최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유지하면서 7일부터 일부 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영업시간이 제한됐던 식당·카페·유흥시설·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파티룸·실내체육시설·목욕장업·독서실·스터디카페는 어제부터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종사자들은 2주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해당 시설에는 영업 중단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또한 이번에 영업 제한이 해제된 시설에서 영업주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시설은 3주간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 집합 금지도 해제됐지만 정부 방침에 따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수칙은 유지된다.

광주시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율 참여 책임 방역’을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이제 시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해졌다. 코로나19 상황이 지금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조금만 빈틈을 보이면 또 다시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유흥시설 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 이와 함께 시민들도 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집단면역을 앞당겨야 할 것이다. ‘광주형 자율 참여 책임 방역제’의 성공 여부는 순전히 시민들과 유흥업소 업주들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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