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 열리기까지 1년 가까이나 걸려서야
2021년 06월 07일(월) 01:15
검찰이 기소한 주요 형사 사건을 다루는 법원의 재판 일정이 너무 더디다. 일부 사건은 첫 재판이 열리는데 1년 가까이나 걸리는 실정이다. 물론 지역 정·관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들의 경우 쟁점이 복잡하고 법리 논쟁까지 치열해 불가피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재판 일정이 늘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대석 서구청장 항소심의 경우 1심 선고일인 지난해 8월 12일 이후 9개월 만인 5월 11일에야 첫 재판이 열렸다. 통상 항소심은 항소장을 접수한 이후 3개월이면 잡히는 일반적 재판에 비해 무려 세 배 이상 늘어진 셈이다. 서 구청장은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 일정대로라면 모든 임기를 다 채워도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광주 민간공원 특혜 의혹과 관련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종제 전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광주시 공무원 4명의 재판은 지난 2019년 11월 기소된 이래 2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다.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도 지난해 10월 처음 법정에 선 뒤 혐의를 부인하면서 여태껏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이 늘어지는 것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광주지법의 경우 형사 합의부 1심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올 들어 4월(179.5일), 3월(184.6일), 2월(187.0일), 1월(144.2일)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재판 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여러모로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공직자의 경우 재판이 늘어지면서 임기를 다 채우고 만다면 뒤늦게 혐의가 입증된다 해도 처벌의 효과가 미미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요 사건의 경우 재판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는 등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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