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계엄군 피해 조사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2021년 06월 03일(목) 01:00
5·18민주화운동 당시 진압 작전에 투입됐던 계엄군과 경찰의 피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다. 그동안 5·18 피해 조사는 항쟁에 참가한 민간인 등 피해자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인 군경에 대한 대대적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엊그제 제35차 전원위원회에서 ‘군과 경찰의 사망·상해 등 피해 조사 개시’를 의결했다. 조사 대상은 1980년 당시 계엄군으로 활동한 2만여 명의 장교·사병과 2700여 명의 경찰 전부다. 조사위는 신속한 조사를 위해 국방부·보훈처·경찰청 등의 국가기관에 신고처 설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군과 경찰의 피해도 조사 범위에 포함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월 의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특별법은 이와 더불어 발포 경위와 민간인 학살 등 11개 항목을 진상 규명 범위로 지정하고 있다.

조사위는 그동안 계엄군 장교·사병과 경찰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신군부의 부당한 명령에 저항한 사례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 이들의 피해 상황도 종합적으로 다뤄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입장이다. 5·18 당시 전차 동원 지시를 거부했던 고 이구호 전 육군기갑학교장이나 발포 명령을 거부했던 고 안병하 전 전남도경찰국장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5·18 진압 작전에 투입됐다가 상부의 명령에 따라 살상을 저지른 병사들 가운데 죄의식과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한다. 그들 또한 피해자인 셈이니 이번 조사는 당연한 일이며 그동안 계엄군의 피해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는 야권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국민 통합의 의미도 담겨 있다.

더불어 신군부에 저항하다 부당한 대우를 받은 군경의 명예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조사 과정에서 5·18의 진실에 다가설 수 있는 양심 고백과 증언들이 이어지기를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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