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기한 연장
2021년 05월 31일(월) 19:05 가가
광양시가 소상공인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신청기한을 오는 6월3일까지 연장한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4차 재난지원금이다.
지원대상은 2021년 2월28일 이전 창업자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일반업종으로 분류된다. 집합금지 업종은 5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300만원, 경영위기 업종은 200~300만원, 일반업종은 100만원을 지원한다.
광양시의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이며, 영업제한 업종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숙박시설이다.
지원금 신청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https://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은 광양시청 지역경제과를 방문해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4차 재난지원금이다.
광양시의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이며, 영업제한 업종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숙박시설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