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단체 놓고 5월단체 갈등 실망스럽다
2021년 05월 25일(화) 01:20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5월 3단체의 공법단체 설립이 탄력을 받게 됐다. 하지만 일부 단체는 공법단체 설립을 둘러싸고 내부 갈등과 대립을 계속하고 있어 지역민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기존 5·18 관련 사단법인인 5·18민주유공자유족회와 5·18부상자회 및 5·18구속부상자회의 회원들도 신설되는 공법단체 회원 자격을 갖는 것으로 보는 내용 담겼다. 아울러 5·18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로서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중 추천된 한 명이 유족회 등 공법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날 함께 통과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기존 사망자·행방불명자·상이자로 한정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를 성폭력 피해자와 수배·연행·구금자로까지 확대했다. 앞서 지난해 말에는 5·18 역사왜곡 처벌법, 5·18 진상규명 특별법,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5·18 3법’이 잇따라 국회를 통과하면서 5·18 현안 관련 입법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처럼 5월 3단체가 국가가 인정하는 공법단체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유족회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개 단체는 내홍을 거듭하고 있다. 공법단체로 등록되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수익사업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내부 고소·고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엊그제 5·18 제41주년 기념식장에서는 몸싸움까지 벌어져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5월 단체 관계자들은 이제 진흙탕 싸움에서 벗어나 나눔과 연대의 5·18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공법단체 설립을 둘러싸고 앞으로도 협력은커녕 대립만 계속한다면 광주 시민들도 더 이상은 참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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