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살 책임자로 전두환을 다시 법정에 세우자
2021년 05월 20일(목) 04:00
기껏해야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90) 전 대통령을 학살 혐의로 법정에 세울 수는 없을까. 최근 그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저격수로 활동한 계엄군이 시민의 목을 직접 조준해 저격했다는 증언이 처음으로 나온 데 이어 이로 인한 피해자까지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광주 학살 책임자로 꼽히는 전두환 씨 등을 다시 기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는 5·18 당시 11공수여단 저격수로 활동하며 시민을 조준 사격했다는 계엄군의 증언을 확보했다. 해당 계엄군은 “1980년 5월 21일 옛 전남도청 앞 차륜형 장갑차 위에서 운동복을 입고 태극기를 휘두르는 청년의 목을 조준경으로 조준해 직접 쐈다”고 증언했다.

조사위는 이 증언을 토대로 검시 조서 등을 확인해 당시 현장에서 숨진 피해자 여섯 명을 찾아낸 뒤 그 가운데 김용표 씨를 피해자로 특정했다. 이처럼 조준 사격으로 인한 새로운 범죄 사실이 드러나고 그것이 군 상부의 지휘로 인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전 씨 등 가해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조사위의 입장이다.

전 씨는 지난 1997년 내란목적 살인죄 등으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당시 대법원은 80년 5월 27일 옛 전남도청 진압 작전 희생자들에 대한 살상 행위만을 유죄 근거로 판단했었다. 이후 전 씨는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지만 반성은커녕 회고록 등을 통해 끊임없이 5·18을 폄훼하고 있다.

다행히 5·18특별법과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소시효의 문제는 해결된 상태다. 조사위는 조준 사격으로 인한 피해자와 지휘 체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전두환 씨 등을 학살 책임자로 다시 법정에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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