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파괴형 에너지 정책은 재고되어야
2021년 05월 13일(목) 02:10 가가
전남 지역 농어촌 곳곳이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각축장으로 전락하면서 경관 훼손 등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와 지자체가 이들 사업 허가를 남발하면서 주민과 사업자는 물론 주민과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는 등 농어촌 공동체가 파괴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화순 동면·동복·청풍면, 순천 낙안·별량면·서면·삼거동, 장흥 유치 등에서 풍력발전 관련 분쟁이 늘고 있다.
최근 일선 시군이 민간 사업자들의 ‘산지 태양광 설치 신청’을 반려하자, 대신 농지나 염전을 대상으로 한 태양광·해상풍력 인허가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게다가 전체적인 민원은 감소하는 추세지만 허가 면적은 과거보다 크게 늘어나면서 농어촌 곳곳이 태양광과 풍력 발전 시설로 급속히 채워지고 있다.
문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 농어촌 주민들의 삶이 황폐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농어촌 파괴형 풍력·태양광 발전 반대 전남대책위원회’가 지난 2월 말 조사한 결과, 전남 13개 시군 38개 지역에서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인한 주민과 사업자뿐만 아니라 주민들 간 갈등마저 빚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농어촌 공동체가 갈라지고 농촌 들판이나 어촌의 염전과 어장 등이 파괴되는 등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부족한 자원과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하지만 무분별한 허가와 개발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농어촌이 떠안는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한편 전국 최초로 신안군이 제정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벤치마킹해 발전 이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 농어촌 주민들의 삶이 황폐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농어촌 파괴형 풍력·태양광 발전 반대 전남대책위원회’가 지난 2월 말 조사한 결과, 전남 13개 시군 38개 지역에서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인한 주민과 사업자뿐만 아니라 주민들 간 갈등마저 빚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농어촌 공동체가 갈라지고 농촌 들판이나 어촌의 염전과 어장 등이 파괴되는 등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