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5월 한달간 종부세·개인지방세 확정
2021년 05월 02일(일) 20:10
신고·납부의 달 운영
순창군이 5월 한달 간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신고납부대상자는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이고, 국세청이 지난달부터 소규모 사업자에게는‘국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납부서’를 일괄 발송하고 있다.

신고·납부서를 수령한 사업자는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에 수정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별도 신고없이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단 소규모 사업자가 아닌 신고납부대상자는 전자신고로 홈택스(국세청 사이트)에서 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지방세 사이트)로 자동 연계돼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군은 신고기간인 5월 한 달 간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도움창구’를 순창군청 1층 세정전산실과 남원세무서 1층 민원상담창구에 설치한다.

이 창구에서는 만65세이상인 사람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방문신고도 지원한다. 그 외 신고납부 대상자의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모바일과 PC등을 통한 전자신고·납부를 권고할 계획이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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