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저소득 가구 대상 한시 생계지원금 50만원 지원
2021년 05월 02일(일) 15:42 가가
온라인 신청 10일부터 28일까지
17일부터 6월 4일까지 방문신청
17일부터 6월 4일까지 방문신청
완도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4차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 가구를 위한 한시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의 소득이 지난해 또는 2019년보다 감소한 가구 중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2인 가족 월 231만원)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원 이하인 가구이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1가구당 50만원씩 계좌이체로 지급되며, 농어업인 경영 지원 바우처(30만원) 지급 대상자의 경우 차액인 20만원이 지원된다.
기초생활보장(5월 생계급여), 긴급복지(5월 생계지원) 등 복지제도나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 버팀목 플러스 자금, 일반 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방문 돌봄 종사자 생계 지원, 전세 버스기사 소득 안정자금 등을 올해 한번이라도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군은 또 사업 수혜 대상 군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찾아가는 방문 신청 서비스 등 숨은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복지팀에서 할 수 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kwangju.co.kr
지원 대상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의 소득이 지난해 또는 2019년보다 감소한 가구 중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2인 가족 월 231만원)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원 이하인 가구이다.
기초생활보장(5월 생계급여), 긴급복지(5월 생계지원) 등 복지제도나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 버팀목 플러스 자금, 일반 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방문 돌봄 종사자 생계 지원, 전세 버스기사 소득 안정자금 등을 올해 한번이라도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복지팀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