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올 주민세 대폭 감면
2021년 04월 21일(수) 20:20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연장
무안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위해 2021년 주민세를 대폭 감면하고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올해까지 연장한다.

지난해 전 군민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선도적으로 위기 극복에 앞장선 무안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침체하고 피해가 지속되자 올해 초부터 세제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감면 조례 개정안이 군의회 의결을 통해 19일 자로 공포됨에 따라 전국 최초로 2021년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주민세 전체를 대상으로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

감면대상은 2020년 기준으로 개인분 3만5034명, 사업소분 5529곳, 종업원분 382건이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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