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 부동산투기와 정치
2021년 04월 19일(월) 23:30 가가
지난 서울과 부산 보궐선거 결과는 충격적이다. 여당과 제1야당 후보의 당락 폭이 아주 크다는 점이 주목된다. 나라님(국민)들은 왜 민주당 정권을 혹독하게 심판했을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일부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신도시 지역 투기로 재산을 불린 것은 몹시 나쁜 일이다. 선거에 참패하고 나서야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지만, 사회 전체의 부동산투기는 크게 줄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오세훈 시장의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 등으로 강남의 노후 아파트 가격은 잽싸게 오르고 있다.
투기 거품(speculative bubble)은 비눗방울 거품처럼 만들기도 쉽고 없애기도 쉽다. 그래서 ‘거품’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강남 투기 공화국은 철옹성이다. 투기 세력이 정치에 미치는 힘이 일본이나 미국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핵심은 다주택자가 이미 보유한 주택이 매물로 시장에 나오게 하는 것이다. 기존 주택(헌 집)과 신규 주택(새 집)은 엄연히 다른 시장이므로 구별해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신도시 건설 정책은 지금 당장 실수요를 채워 줄 수 있는 공급 수단은 아니다.
강남의 헌 집 값을 잡는 것은 간단하다. 강남의 집값이 틀림없이 내린다는 확신을 다주택자들에게 주면 된다. 문 대통령의 작년 초 ‘부동산 시장 원상복구’ 발언의 의미가 투기의 온상인 강남 지역의 집값을 2017년 임기 초 수준으로 하락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어야 한다. 다주택 투기꾼들이 거품이 사라질 것이라는 예상을 해야 그들이 투기 수요자가 아니라 헌집 공급자로 전환하게 된다.
이를 실수요자들이 전세보증금으로 살 수 있어야 강남에도 거품이 사라지는 투기 방역에 성공한 나라가 된다. 후세에 ‘이명박문’(이명박-박근혜_문재인) 정권이었다는 혹평까지는 듣지 않을 만한 방안 두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특혜를 당장 중단하시라. 2011년 이명박 시절에 등록제를 시작하여, 박근혜 정권이 2015년부터 3주택 이상 임대자에게 양도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을 주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박근혜 특혜’를 1주택 임대자에게까지 확대하고, 취득세에 건강보험료 감면까지 혜택 종류도 늘렸다. 그야말로 ‘이명박문’ 3대에 걸친 주택 투기 우대법이다.
뒤늦게 잘못을 깨닫고 작년 8월 단기임대의 경우, 4년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그 이후에는 세금 혜택을 주지 않겠다고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했는데, 오늘도 50만 명 이상의 등록임대사업자(2020년 3월 현재 등록된 임대주택 수 157만 호)에게 여전히 세금 특혜는 계속되고 있다. 이들 등록 다주택자들에게는 1인당 매년 세금 특혜 외에 시세차익을 통해 매년 많게는 수백억 원의 불로소득이 돌아가는 것이다. 좋은 의사는 코로나19가 됐든 다른 병이 됐든 일단 진단을 잘못했으면 아는 즉시 처방과 치료 방법을 바꾼다. 경제 정책도 마찬가지다. ‘소급 입법’ 운운하는 것은 불로소득자를 비호하는 방해 공작이다.
둘째, 재건축 가능 시기를 완공 후 50년 이상으로 늦추시라. 박근혜의 ‘초이노믹스’(최경환)에 의해 종전 이명박까지의 40년을 30년으로 단축한 것은 투기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하지만 50년 이상으로 하면 토건족 이명박 때보다 조금은 나라님을 더 위하는 정부가 될 것이다. 강남의 오래된 아파트 값이 재건축에 대한 기대로 지방은 물론 서울 강북의 ‘새 집’보다 몇 배 더 비싸게 된 ‘강남 투기 공화국’은 이제 청산해야 할 적폐이다.
세금 정책을 주무르는 기획재정부장관을 비수도권 전문가로 교체해서 행정부 차원의 의지를 보이고, 수도권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지역구에서 다음 총선에 빨간불이 켜진 여당 의원들이 힘을 모아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나라의 주인인 나라님들을 얕잡아 보고, 세습 재벌 총수뿐만 아니라, 다주택 투기꾼들의 앞잡이 노릇까지 하는 자들은 고위직 관료든 국회의원이든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해야 한다. 그래야 모든 경제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촛불 정부’라고 부를 수 있지 않겠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일부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신도시 지역 투기로 재산을 불린 것은 몹시 나쁜 일이다. 선거에 참패하고 나서야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지만, 사회 전체의 부동산투기는 크게 줄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오세훈 시장의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 등으로 강남의 노후 아파트 가격은 잽싸게 오르고 있다.
첫째,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특혜를 당장 중단하시라. 2011년 이명박 시절에 등록제를 시작하여, 박근혜 정권이 2015년부터 3주택 이상 임대자에게 양도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을 주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박근혜 특혜’를 1주택 임대자에게까지 확대하고, 취득세에 건강보험료 감면까지 혜택 종류도 늘렸다. 그야말로 ‘이명박문’ 3대에 걸친 주택 투기 우대법이다.
뒤늦게 잘못을 깨닫고 작년 8월 단기임대의 경우, 4년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그 이후에는 세금 혜택을 주지 않겠다고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했는데, 오늘도 50만 명 이상의 등록임대사업자(2020년 3월 현재 등록된 임대주택 수 157만 호)에게 여전히 세금 특혜는 계속되고 있다. 이들 등록 다주택자들에게는 1인당 매년 세금 특혜 외에 시세차익을 통해 매년 많게는 수백억 원의 불로소득이 돌아가는 것이다. 좋은 의사는 코로나19가 됐든 다른 병이 됐든 일단 진단을 잘못했으면 아는 즉시 처방과 치료 방법을 바꾼다. 경제 정책도 마찬가지다. ‘소급 입법’ 운운하는 것은 불로소득자를 비호하는 방해 공작이다.
둘째, 재건축 가능 시기를 완공 후 50년 이상으로 늦추시라. 박근혜의 ‘초이노믹스’(최경환)에 의해 종전 이명박까지의 40년을 30년으로 단축한 것은 투기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하지만 50년 이상으로 하면 토건족 이명박 때보다 조금은 나라님을 더 위하는 정부가 될 것이다. 강남의 오래된 아파트 값이 재건축에 대한 기대로 지방은 물론 서울 강북의 ‘새 집’보다 몇 배 더 비싸게 된 ‘강남 투기 공화국’은 이제 청산해야 할 적폐이다.
세금 정책을 주무르는 기획재정부장관을 비수도권 전문가로 교체해서 행정부 차원의 의지를 보이고, 수도권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지역구에서 다음 총선에 빨간불이 켜진 여당 의원들이 힘을 모아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나라의 주인인 나라님들을 얕잡아 보고, 세습 재벌 총수뿐만 아니라, 다주택 투기꾼들의 앞잡이 노릇까지 하는 자들은 고위직 관료든 국회의원이든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해야 한다. 그래야 모든 경제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촛불 정부’라고 부를 수 있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