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제시, 새만금 방조제 이어 동서도로 관할권 충돌
2021년 04월 13일(화) 22:00 가가
군산시 ‘행정구역 결정신청’ 반려 요구
군산시와 김제시가 새만금 동서도로의 행정구역 관할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가 “새만금 동서도로 행정구역 결정신청은 지역 갈등을 부추길 것”이라며 반려를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군산시에 따르면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전북도 출장소 설치 방안 용역과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제시가 ‘새만금 동서도로’를 김제시 관할로 해달라는 내용으로 행정구역 결정신청을 했다.
김제시는 새만금 동서도로는 2호 방조제인 김제와 심포항 일원 육지부(진봉면)를 연결하는 도로이므로 김제관할 구역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행정구역 결정신청은 인근 지자체 간의 갈등을 키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군산시는 전북도에 신청 반려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전북도는 지난 3월부터 전북연구원에 의뢰해 새만금 지역에 대한 전북도 출장소 설치 용역을 추진 중으로, 상반기까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 역시 새만금 지역의 매립지가 속할 시·군을 결정하지 않고 전북도 출장소를 설치·관리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런 현실에서 행정구역 결정 신청에 필수서류인 측량 성과도도 없이 신청요건을 맞추지도 않는 김제시의 행정구역 신청은 대승적인 차원의 새만금 개발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군산시는 “군산시도 관할결정 신청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남북2축도로가 오는 2023년 준공 예정이지만, 완공전에 동서도로 관할권이 결정된다면 추후 남북2축도로의 주요 간선도로 교차지역과 관련한 지역 간 갈등은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 1월14일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련 대법원 소송과 위헌법률심판제청건의 대법원 기각 결정이 나자 ‘헌법소원(2021헌바 57)을 청구했다. 위헌 결정이 나면 재심 대상이 된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군산시에 따르면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전북도 출장소 설치 방안 용역과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제시가 ‘새만금 동서도로’를 김제시 관할로 해달라는 내용으로 행정구역 결정신청을 했다.
하지만, 행정구역 결정신청은 인근 지자체 간의 갈등을 키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군산시는 전북도에 신청 반려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새만금개발청 역시 새만금 지역의 매립지가 속할 시·군을 결정하지 않고 전북도 출장소를 설치·관리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군산시는 “군산시도 관할결정 신청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남북2축도로가 오는 2023년 준공 예정이지만, 완공전에 동서도로 관할권이 결정된다면 추후 남북2축도로의 주요 간선도로 교차지역과 관련한 지역 간 갈등은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 1월14일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련 대법원 소송과 위헌법률심판제청건의 대법원 기각 결정이 나자 ‘헌법소원(2021헌바 57)을 청구했다. 위헌 결정이 나면 재심 대상이 된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